□ 목표
○ 강원도 산하 폐광지역개발청 설치로 정부와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 · 군이 연계하는 폐광지역 회생대책의 수립 · 시행
□ 추진배경
○ 폐광지역개발청 설치는 폐특법만료와 석탄공사 폐업을 대비한 미래전략의 핵심
○ 정부가 2016년 석탄공사 폐쇄방침을 확정함으르써 폐광지역의 생존과 관련한 대책이 시급함
○ 문재인 대통령이 ‘페광지역 자립기반 조성‘ 을 공약했고, 2016년 국무총리 산하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이행방법
○ 폐광지역 4개시·군이 협의하여 폐광지역개발청설치위원회 구성
○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공약이행 및 법안 통과 요구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