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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경제민주화 실천하기 위한 제도정비로 억울함이 없는 새로운 경기도 지향
○ 경기도의 중소유통상인, 중소기업, 건설하도급이 겪는 불공정 행위 근절
○ 경제 각 분야에서 ‘사람중심의 경제‘의 구체적 실현 지향
□ 이행방법
○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 구성
-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경제시스템 구축위한 행정조직 정비
○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강화
- 불공정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 업계실태 파악, 피해상담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가맹점, 유통업법, 대리점업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상담 지원
- 경기도 중재 및 조사권 부여 추진
- 경기도 공공부분의 선도적 실천 : 공기업, 산하기관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 대폭 강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활용해 불공정거래 근절 및 관리감독 강화
□ 이행기간 (임기 내 지속추진)
○ 2018년 경기도 경제민주화·공정경기 추진위 구성
○ 2019년 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 2020년 ∼ 관련조직 정비 및 위원회 운영 및 중앙정부와 공정거래법 개정 추친
□ 재원조달방안
○ 대다수 비예산 사업 (일부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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