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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경기도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
○ 숙의민주주의 실천, 갈등조정 역할 강화
○ 시군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도민이 주인인 경기 실현
□ 이행방법
○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운영
- 5만명 이상 청원내용 반드시 ‘도지사실‘ 에서 답변
- 주권자인 도민들이 각종 조례제정을 비롯한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 보장
○ 도민 주민참여 행정분야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행정정보 공개
○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운영
○ SNS 소통관제 확대운영으로 주민참여 보장 및 현장 민원 신속 대응
○ 31개 시·군 협치역량 강화 및 협의회 운영 제도화
○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정치축제‘ 개최
□ 이행기간 (임기 내 지속추진)
○ 2018년 주민참여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 관련 조례 정비 및 TF운영
○ 2019년 경기도민 정치축제 준비위 구성
○ 2020년 경기도형 정치축제 개최
□ 재원조달방안
○ 도비 + 시·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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