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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재원의 지역 외부 유출방지
○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 제공
□ 이행방법
○ 통용범위 : 각 시·군단위 발행
○ 사례 :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1,310억원 / 판매액 1,283억원 , 회수율 97.9%
- 지역화폐 액면 금액의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
○ 사용대상 : 전통시장, 소규모 도·소매 , 음식점 등
- 취급·사용 제외대상 :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포, 유흥주점 등
○ (제도정비) 지역화폐 발행·지원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세부지침 수립
- 지역화폐 통용 금융기관 선정 및 지자체 신청 접수
○ (지원체계)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지원
- 전자상품권으로 단계적 전환(예산절감, 결제편의)
- 시군별 상풍권 구매혜택, 지류상품권 제작, 가맹점 모집 등
□ 이행기간 (임기내 지속추진)
○ 2018 ~ 2019 : 관련 조례제정 및 핀테크기반 금융시스템 구축
○ 2019 ~ 2022 : 지역화폐 발행 및 통용 (전자화폐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도비 + 시·군비 (※ 매칭 세부금액은 시·군 협의진행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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