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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 지방의 붕괴로 이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임.
○ 강원도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인구복지 정책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목 표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통하여 양육부담 경감
○ 아동을 양육하는 전업모에게도 육아전업수당을 지급하여 양육부담 완화
□ 이행방법
○ 아동수당 및 육아전업수당 관련 조례 제정(2018년)
○ 과제 시행(2019년)
○ 평가 및 보완 과제 식별(2019년 말)
○ 계속 시행(2020년 이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정부 아동수당 집행분), 도비, 시·군비
※ 소요재원 추계(도 예상 2019년 신생아 수 기준, 이후 매년 1%씩 증가 가정)
① 아동수당 5년간 총 4,077억원(도비 50% 가정)
- 2019년 268억원, 2020년 539억원, 2021년 812.5억원, 2022년 1,089억원, 2023년 1,368억원, 최대 2025년 1934.5억원
② 육아전업수당 5년간 총 547억원(도비 5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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