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Property, Value Data
PropertyValue
rdfs:label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no:pledgeCont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이행방법 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②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③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④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 포함 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no:pledgeOrder
  • 5
no:pledgeRealm
  • 재정경제
no:pledgeTitle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no:publicPledgeOf
no:sortOrder
  • 2713
dc:title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rdf: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