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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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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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목 표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 이행방법 ①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③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제한)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④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⑤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 이행기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추진 :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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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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