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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 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①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②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③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 · 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④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⑤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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