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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필요성
○ 주요 대기오염물질(SOx, NOx, TSP)배출 비중은 분야별로는 ‘제조업·생산공정’, 지역별로는 ‘충남’, ‘전남’ 등이 가장 높은 편
○ 그럼에도 현행 정부정책은 정부통제가 용이한 ‘전력발전’(공기업) 및 인구가 많은 ‘수도권’(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관리에만 초점
○ 날로 악화되어 가는 서산시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 필요
□ 추진사항
○ 수도권 수준의 대기질 관리와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의 전환 추진
- 제조업·생산공정 상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위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총량관리제」를 확대·시행
※ 배출총량을 미리 정하여 기업별로 할당·규제(기업간 배출권 거래 가능)
○ 수도권과 동일한 대기오염 관리기준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수도권에 비해 느슨하게 규율 중인 비수도권 대기오염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
※ 현재 수도권은 비수도권 대비 2~5배 엄격한 기준 적용 중
○ 쓰레기 문제는 감량·분리배출 및 재활용·안전소각 또는 매립 과정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관합동기구(가칭 ‘환경위원회’)를 조직 운영
□ 이행기간
○ 2018년부터 체계적 사업 추진
□ 재원조달발안
○ 국비, 도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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