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무주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과 통용,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 무주군 내에서만 통용가능 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지역화폐로 각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금의 일부분을 지원
○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확대시행
○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공공영역분야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고용자의 최저임금지급에 따른 증액분 반영과 근로자,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 이행기간
○ 2019년부터 체계적인 사업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도비, 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