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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 및 화순형 자치농정 확립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
○ 식량주권, 농촌지역 유지, 환경 등 농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 재정립
□ 이행방법
○ (제도 마련)
- 가칭 ‘화순군 농민수당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대상 농가)
- 전체 농가 : 예산 규모 등을 고려, 대상 기준과 지급액 등 조례로 규정
○ (농가의 공익활동)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활동
- 예시 : 마을단위 공익활동, 친환경 영농실천, 마을 전통문화 계승 등
○ (지급액) 대상 농가 당 월 10만 원 정액 지급
○ (지급 방식) 지급액의 50%는 현금, 50%는 지역사랑상품권
□ 이행기간(단기)
○ 2019년 ~ 2022년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약 292억 (연 약 73억, 군비)
※ 2017년 기준 관내 6,068 농가기준(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기대효과
○ 농업소득 안정을 통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유지 및 확산
○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으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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