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적극 육성으로 사회적경제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지역사회 일자리 생성
□ 이행방법
○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가 및 소셜벤쳐 육성 기반 조성
○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 공제조합 기금 지원
○ 생활문화 공동체, 마을 축제 발굴 및 지원 확대
○ 사회적 기업지원, 성공적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관리
□ 우선순위
○ 지역현황 파악 후 즉시
□ 이행기간
○ 2019년부터 2015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국비,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