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어린이집 아동(3~5세) 부모부담차액(3세 7만1천원, 4~5세 5만5천원) 전액치원
② 공동주택어린이집, 주택어린이집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지원
③ 경단여성 활용 ‘더불어배움 멘토링사업‘ 및 ‘취약계층 중고생 학습지원센터‘ 개설
④ 치과주치의 시행으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구강검진비 4만원 구청에서 지원
□ 목표 : 교육여건 개선
□ 이행방법 : 수요조사후 사업계획 수립후 우선사업대상 선정 (관련법 겅토)
□ 이행기간 : 2018년부터 임기내 (단기과제)
□ 재원조달방안 : 시비보조, 구비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