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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꾸는 공간, 틀에 박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 제공
○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젊은 인재 투입 효과 기대
□ 이행방법
○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근거 마련
○ 구청장이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 연제일자리종합센터를 활용한 특화조직 구성으로 조직
○ 공간 확보는 구 소유 건물 중 공실 또는 전통시장 내 시장 유휴 공간 매입
○ 확보된 공간은 소액(10만원) 임대로 제공(임대료는 창업자의 최소한의 책임감 부여 목적)
○ 만 39세 이하 청년대상으로, 2명 이상 공동창업도 가능하나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 창업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
□ 이행기간
○ 2019년 ~ 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시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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