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 이행방법
○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의 근거 마련
○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교육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학교 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대상으로 시행
○ 지원액은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교육부 지원한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원금 또는 현물 교부 가능
○ 2017년 기준 연제구 신입생 중학교 1,247명, 고등학교 964명
○ 연 필요 예산: 구비 6억 5,470만원(중학교 3억 6,920만원, 2억 8,550만원)
□ 이행기간
○ 2019년 ~ 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