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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필요성)
○ 주민 위에 군림하는 ‘독선행정’ ,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불통행정’ ,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 주민 민원을 서로 떠넘기는 ‘핑퐁행정’ ,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가로막는 ‘칸막이행정’ 근절
○ 열린 구정, 현장 중심의 책임감 있는 고충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 신뢰 확보
○ 구민과 구청장, 공무원과 구청장, 구민과 공무원 간 원활한 소통 구현
□ 이행방법
○ 구청장실을 5층에서 로비로 이전, 기존 청장실은 구민고충처리 업무공간으로 활용
○ 총무국 소관 비서실(장)을 없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규칙 신설 등을 통해 구청장 직속의 ‘구민고충처리관(실)’ 직제 신설
○ 구민고충처리관은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감 있게 해소하는 업무를 담당. 각종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또는 개방형 직위로 하여 공모 · 선발
○ 17개 동주민자치센터에 고충처리 전담 인력 1명씩 충원
○ 남구 관내 17개 동주민자치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실’ 운영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취임 후 즉시 이행
○ 재원조달 : 인사 및 직제 개편은 재원 불필요, 기존 비서실 운영비용으로 충당, 구청장실 이전 비용은 최소한의 구비를 들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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