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사람에 투자하는‘㈜부산남구미래’설립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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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사람에 투자하는‘㈜부산남구미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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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표(필요성) ○ 전시성 토목 · 건축 사업이 아닌 주민의 미래 일자리에 투자하는 남구 건설 ○ 공익 목적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남구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부산남구미래 설립, 남구희망펀드 조성 ○ 임기 중 사회적 기업 20개, 스타트업 벤처 20개 발굴 지원 □ 이행방법 ○ 문현 금융단지 지방세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상법』 상 주식회사 ‘부산남구미래’ 설립 ○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록 ○ 공공성격의 (가칭) ‘남구희망펀드’ 를 조성, 관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 기획한 프로젝트에 투자 ○ 발생한 수익은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자본금 또는 펀드 계정으로 환수하여 또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 ○ 건실한 운영으로 재정자금(모태펀드) 출자지원을 받아 규모 확대 예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함. - 창투사로 등록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등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음. - 투자실적이 우수하고 부채비율 등이 낮은 창투사가 운영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자금(모태펀드)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취임 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 임기 내 추진 완료 ○ 재원조달 : 구비 및 민간 투자 방식 병행 / 수익금은 남구희망펀드 등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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