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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필요성)
○ 전시성 토목 · 건축 사업이 아닌 주민의 미래 일자리에 투자하는 남구 건설
○ 공익 목적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남구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부산남구미래 설립, 남구희망펀드 조성
○ 임기 중 사회적 기업 20개, 스타트업 벤처 20개 발굴 지원
□ 이행방법
○ 문현 금융단지 지방세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상법』 상 주식회사 ‘부산남구미래’ 설립
○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록
○ 공공성격의 (가칭) ‘남구희망펀드’ 를 조성, 관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 기획한 프로젝트에 투자
○ 발생한 수익은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자본금 또는 펀드 계정으로 환수하여 또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
○ 건실한 운영으로 재정자금(모태펀드) 출자지원을 받아 규모 확대 예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함.
- 창투사로 등록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등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음.
- 투자실적이 우수하고 부채비율 등이 낮은 창투사가 운영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자금(모태펀드)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취임 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보, 임기 내 추진 완료
○ 재원조달 : 구비 및 민간 투자 방식 병행 / 수익금은 남구희망펀드 등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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