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ledgeCont
|
-
□ 목 표
○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제도적으로 저감시켜 24시간 숨쉬기 편한 생활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평동 지역을 악취관리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유발 사업장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
○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소와 악취 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감시기능 강화
□ 이행기간
○ (악취관리지역 지정) 2018년 부산시 협의, 2019년 악취실태조사, 2020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 (미세먼지 측정소 · 악취자동감지시스템) 2018년 부산시 협의, 2019년 설치
□ 재원조달 방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실태조사 용역비 5천만원(구비 100%)
○ (미세먼지 측정소) 개소당 1.5억원(국비 50%, 시비 50%)
○ (악취자동감지시스템) 개소당 5억원(국비 50%, 시비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