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창업자의 2/3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환경에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대책 필요
□ 이행방법
○ 청년창업지원협의회 구성 등 지원네트워크 구축
○ 청년창업자 간 교류협력을 위한 청년창업포럼 개최
○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입찰계약에 관한 북구 조례’ 제정
○ 청년창업자 안정화를 위한 도약 프로그램 운영
□ 이행기간
○ 2018. 하반기~ 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시·구비
○ 일자리위원회 청년정책 사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