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상방근린공원의 일몰제에 대응.
○ 공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
□ 이행방법
○ 상방, 삼북, 계양, 백천, 사동 일원 642,000㎡ (194천평)에 민간자본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우리시에 기부채납(2020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실효방지)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관한 지침』
□ 이행기간
○ 2017 ∼ 2025년(8년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사업비 7,00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