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ledgeCont
|
-
□ 목표
○ 초중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부응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실현에 동참
○ 신학기 높은 교복비로 인한 가정경제 부담 경감
□ 이행방법
○ 창원시 무상교복 지원조례 제정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중·고교 입학생 대상
○ 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교복무상지원금 지원
○ 2017년 창원시 입학생 수 : 중학생 9,656명 / 고등학생 10,783명
※ 출처 : 2017년 경남교육통계연보(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진행
- 경상남도와 복지부에 동시 협의요청 진행 /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안건 검토·협의
※ 협의요청시기 :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3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60억 원(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