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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첨단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 산업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 이행방법
○ 관계법령
- 특구의 지정요건(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2항)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②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④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연구개발특구법 제6조 3항)
- 경남과학기술원법 발의 추진(경남도와 연계)
○ 특화분야 : 소재·부품 첨단 융복합 분야(INBEC산업 융복합 분야)
○ 유치대상 연구기관 : 첨단 신소재 연구개발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제2재료연구소, 경남과학기술원 및 특화대학 유치
○ 추진절차
-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타 특구와 차별성, 지역 R&D기반, 미래성장 가능성 고려해 경남도와 연구개발 특구지정 공동추진
- 진해 육대부지 경남과학기술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 경남도-창원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법안 발의 공동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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