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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 이행방법
1. 농가 맞춤형 다목적 농기계 지원
○ 근 거 : 농업기계획 촉진법 제4조
○ 대 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기계구입 희망 농가
○ 사 업 량 : 매년 200대
○ 사 업 비 : 400백만원(시비 100, 군비 100, 자부담 200)
○ 지원기준 : 농기계 구입비 50%(고령농가, 규모가 큰 농가 우선 지원)
2. 노동절감형 친환경 농자재(생분해성 멀칭 비닐·필름) 지원
○ 근 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대 상 : 밭작물 일정 규모(0.3ha) 이상 노지 재배 울주군 농업인
○ 사 업 량 : 매년 50ha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백만원)
○ 지원기준 : 농자재 구입비 50%(친환경 인증농가, 고령농가 우선 지원)
3. 울주한우 유전데이터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울주군 두서면 일원
○ 규 모 : 지상3층(1,000㎡)
○ 주요기능 : 한우 종모우, 유전자뱅크, 개량플랫폼 등
○ 사 업 비 : 50억원 내(시비 20, 군비 20, 축협 10억원)
○ 추진기간 : 2027. 1 ~ 2030. 12
□ 이행기간
○ 추진기간 : 2027. 1 ~ 2030. 12
□ 재원조달 방안 등
○ 소요예산 : 70억원(4년간)
○ 재원조달 : 시비 25억원, 군비 25억원, 자부담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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