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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 확대하여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 대응
ㅇ 농기계 숙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실질적 영농 지원 체계 확립
□ 이행방법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속 확대 추진(민선 9기 내 2천 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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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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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규모 | 1,288명 | 1,400명 | 1,550명 | 1,700명 | 1,850명 | 2,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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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기계 숙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영농복지 실현
- 농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농기계 배달서비스와 연계 추진
- ‘농기계 숙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령농 및 영세농’을 중심으로 배정하여 ‘농기계 배달 + 농작업 대행 + 인력난 해소’를 통합 지원하는 ‘안동형 농업 협력 모델’ 구축
□ 이행기간
ㅇ 2026.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속 확대 추진
ㅇ 2026. ~ : 안동형 농업 협력 모델 시범 시행 및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ㅇ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기 시행 중인 제도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인건비는 이용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소요의 가능성 낮음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비(보험료, 검사비 등)는 일부 증액될수 있으나, 연간 인건비 절감 효과와 농가 만족도에 비하면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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