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
□ 이행방법
○ 일정 기간(30일)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이행기간
○ 2026년~2027년 (2년간 시범사업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인당 월 15만원 지급 기준'26~27년' 시범사업 총 사업비 약 8,500억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 재원분담 비율 국비 40%→80% 상향, 26년 전국 추가 시범사업 3개 선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