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용산공원을 남산·한강공원과 연결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생태 공원으로 조성
○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개발·주거화 시도 차단
□ 이행방법
○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하는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구의회에 결의안 채택 촉구 및 구청장 명의 공식 반대 의견서 제출
○ 주민 공론화 체계 구축 및 구민 의견을 중앙정부·서울시에 공식 전달
○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서울시의원과 공조하여 국회 및 서울시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
○ 공원 조성 단계에 맞춰 남산-용산공원-한강공원을 잇는 도심 녹지축 완성을 위해 보행 연계 동선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서울시와 협력 추진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추진, 용산공원 조성 완료 시점까지 지속 관리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 보행 연계 동선·주변 환경 정비 : 서울시 및 국비 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