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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영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성장 및 육성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유치 촉진,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이행방법
○ 기회발전특구
: 시장 → 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방시대위원회(심의·의결)
○ 규제자유특구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청취(2026년) → 특구 신청(2027년) → 특구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이행기간
○ 기회발전특구 : 2027 ∼ 2028년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 규제자유특구 : 2027 ∼ 2028년 내 단계적으로 조성
■ 재원조달방안
○ 기회발전특구 : 전문 국책 연구소 등 자문 및 컨설팅 1억원(시비)
○ 규제자유특구 :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시비)
■ 우선순위 :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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