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적정수 도입
○ 조선업 청년, 내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를 통한 조선업 지속 성장과 지역 경제 동반성장 추진
□ 이행방법
○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재검토·적정 수 도입
○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추진(임금, 단가 현실화, 권익 확대, 고용구조 개선 등)
○ 내국인, 청년 채용 확대 지속 추진
○ 의료, 복지, 주거, 교육 등 내국인, 청년 정주 기반 강화 추진
○ 교육기관 연계 맞춤형 인재 육성 및 채용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도비, 시비, 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