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지정(청년인구 비율 5% 확대)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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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친화도시 지정(청년인구 비율 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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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 표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 인구 비율 5% 확대 및 정착 활성화 - 목적: 청년친화도시 지정으로 청년 정책을 고도화 하고 청년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 인구 비율을 5%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음성 건설 - 비전: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일하기 좋고, 청년이 즐거운 ‘청년 활력 도시 음성’ - 지표: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인구 비율 5% 확대 □ 이행방법 ○ 청년친화도시 지정 - 법적근거/지정기간: 청년기본법 제24조의 2 / 5년 - 지정주체: 국무조정실(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 평가지표: 청년참여 및 거버넌스, 청년 인프라 및 커뮤니티 구축, 청년 정책 추진 체계 및 역량, 지역 특화 청년 사업 등 ○ 청년인구 비율 5% 확대 - 현재 청년 인구 비율은 19.6%로 24.6%까지 청년 인구 비율 향상 목표 ▶꿈을 실현하는 ‘청년 일자리·창업’ 생태계 ▶걱정 없이 머무는 ‘청년 안심 주거’ 안착 ▶퇴근 후가 즐거운 ‘청년 문화·활력’ 실현 (상상대로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165억원/지상3층/청년 전용 커뮤니티 및 자기계발 공간 등)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단계적 시행 - 2026~2030: 민선9기 내에 청년친화도시 지정 - 2026~2030: 2030년까지 청년인구비율 5%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안전부의 청년 관련 공모사업 등 활용 - 일자리 및 정주여건 분야는 기존 타 사업들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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