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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 인구 비율 5% 확대 및 정착 활성화
- 목적: 청년친화도시 지정으로 청년 정책을 고도화 하고 청년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 인구 비율을 5%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음성 건설
- 비전: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일하기 좋고, 청년이 즐거운 ‘청년 활력 도시 음성’
- 지표: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인구 비율 5% 확대
□ 이행방법
○ 청년친화도시 지정
- 법적근거/지정기간: 청년기본법 제24조의 2 / 5년
- 지정주체: 국무조정실(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 평가지표: 청년참여 및 거버넌스, 청년 인프라 및 커뮤니티 구축, 청년 정책 추진 체계 및 역량, 지역 특화 청년 사업 등
○ 청년인구 비율 5% 확대
- 현재 청년 인구 비율은 19.6%로 24.6%까지 청년 인구 비율 향상 목표
▶꿈을 실현하는 ‘청년 일자리·창업’ 생태계
▶걱정 없이 머무는 ‘청년 안심 주거’ 안착
▶퇴근 후가 즐거운 ‘청년 문화·활력’ 실현
(상상대로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165억원/지상3층/청년 전용 커뮤니티 및 자기계발 공간 등)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단계적 시행
- 2026~2030: 민선9기 내에 청년친화도시 지정
- 2026~2030: 2030년까지 청년인구비율 5%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행정안전부의 청년 관련 공모사업 등 활용
- 일자리 및 정주여건 분야는 기존 타 사업들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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