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특별법 개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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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양양의 경제 주권을 지키고, 그간 폐광지특별법 발의시 “철”이 제외되어 양양 철광산 폐광 등에 따른 양양주축 경제권 재건 ○ 이행방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대상 지역에 양양이 포함되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추진하여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국비 예산을 확보 - 확보된 예산을 양양 필요사업 예산으로 사용 ○ 이행기간 : 2027년 ~ ○ 재원조달방안 등 - 특별지원금 : 자체 및 정부 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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