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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주 공사·용역과 시 출자·출연기관 사업의 하도급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의무 배정하고, 민간 대형 사업도「상생협약」을 통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 외지 대형 업체 독식을 차단하고 지역업체의 매출과 일자리를 지킨다.
□ 목 표
○ 시 발주 공사·용역 및 시 출자·출연기관 사업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의무화하여, 여수에서 나간 세금이 여수에서 도는「지역자원 순환 경제」구조를 확립함
○ 민간 대형 사업(여수국가산단 신·증설, 대형 건설사업, 박람회·축제 등)까지 상생협약을 통해 같은 원칙을 확장 적용하여, 외지 대형업체의 독식 구조를 차단함
○ 지역업체의 안정적 수주를 통해 매출·고용·기술 축적의 선순환을 만들고, 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함
□ 이행방법
○ 시 발주 공사·용역 ―「지역업체 70% 의무」직접 적용
-「지역업체 우선 발주 조례」제정 ―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 의무, 위반 시 입찰 제한·계약 해지 등 페널티 명문화
- 표준계약서에 지역업체 하도급 70% 조항 의무 삽입, 하도급 실적 분기 보고 의무화
- 「지역업체 인증제」 도입 ― 본사 소재지·고용 기준·납세 실적 등 복합 요건으로 인증, 유령 업체 등 차단
○ 시 출자·출연기관 ―「지역업체 70% 의무」동일 적용
- 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재단·시설관리공단 등 발주 사업 전체에 동일 기준 적용
- 출자·출연 협약서·정관에 명문화하여 강제력 확보
○ 민간 대형 사업 ―「상생협약 + 인센티브」모델로 70% 사실상 의무화
- 인허가·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지역경제 상생협약」체결 유도 (협약 체결을 인허가 전제조건으로 운영)
- 협약 체결 기업에 행정 인센티브 제공
- 협약 이행률 공개 ― 시 홈페이지에 분기별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 공개, 시민 감시 기능 활용
○ 지역업체 역량 강화 동시 추진
- 70% 의무를 채울 수 있는 시공·기술 역량 확보
- 여수산업진흥원·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역업체 DB 상시 관리
□ 이행기간
○ 취임 100일 내 :「지역업체 우선 발주 조례」제정안 시의회 제출
○ 1차년도 : 조례 시행, 시 발주 사업 70% 의무 본격 적용
○ 임기 내내 : 분기별 실적 공개, 위반 사업 페널티 적용, 지역업체 역량 강화 지속
□ 재원조달방안
○ 시 자체 예산 부담 거의 없음 ― 본 정책은 신규 재정 투입이 아닌「발주·계약 제도 개혁」으로, 기존 시 예산 집행 구조 안에서 작동
○ 지역업체 역량 강화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 거점 기관 지원사업」등 국비 매칭 및 전남도「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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