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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일상 속에 제도화하여, 영등포구를 전국 최초 헌법도시로 선언하고 구민 주권을 행정 운영의 핵심 원리로 정착시킨다.
매년 12월 3일 구민 민회(民會) 정례 개최 및 구민주권위원회 구성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 대상 헌법 기반 시민교육 의무화
영등포구 모든 정책에 헌법적 근거 명시, 민주공화국 원리 반영
□ 이행방법
○ 민관협력사업체 구성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구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시민교육 전담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교육 과정 운영
구청장·구의회 정례 간담회 운영 규정 마련 및 시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계속 추진
구민주권위원회 구성 완료: 취임 후 6개월 이내
헌법 기반 시민교육 전면 시행: 취임 1년차
민회 정례 개최: 매년 12월 3일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 및 민간 협력 재원 활용
구비: 위원회 운영비,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민자: 시민단체·교육기관과 공동 운영으로 예산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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