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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난 4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가 없어지고 의회와의 갈등으로 준예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예산 공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구청 산하 공단에서는 노동 탄압과 함께 방수 공사 비리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구청 보좌관의 사기 혐의, 문화원장의 재개발 관여 의심 등 무너진 지방자치와 청렴의 정상화
□ 이행방법
○ 풀뿌리 자치의 실천 ‘주민자치회’ 완전 복원
- 주민자치회를 완전히 복원하여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 강화
○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지방재정법 제39조·제46조에 근거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확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도록 개선
○ 주민이 참여하는 ‘동장직선제’ 시범 도입
- 행정의 주권을 주민에 돌려준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주민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동작직선제 시범 도입
○ 측근 비리 방지를 위한 독립 ‘윤리감찰관제’ 신설
- 주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은 오직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화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비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독립된 윤리감찰관제를 신설하여 권력이 오로지 주민에게 있음을 제도로 개선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상위 우선순위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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