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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취임 후 100일 이내, 김해 시민 56만 명 전원에게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10만 원)' 지급
○ 전액 '김해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 자금 역외 유출 100% 차단
○ 지원금 사용 기한(3개월) 설정을 통한 단기 골목상권 매출 수백억 원 즉각 증대
□ 이행방법
○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취임 100일 이내에 시민1인당 10만원'민생지원금 지급
○ 골목상권 타겟팅 '착한 소비' 강제화: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김해페이)'로만 지급하고,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여 동네 슈퍼, 시장, 식당으로의 즉각적인 소비 강제 견인.
□ 이행기간
○ 2026년 취임 100일 이내 지급완료
○ 2027년 후속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
□ 재원조달방안 등
○ 2026년도 순세계 잉여금 교부세 증가분 기타 지방세를 활용하여 전액 자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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