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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한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에 부의 불균형 혹은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고 교육 앞에서는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하며, 다양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이행방법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 취약계충,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강화, 사교육비 줄이는 교육환경 조성
- 저소득충 교육 바우처 사업 확대.
○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
- 지역 사회의 가치를 발견하는 교육인프라 발굴 사업
- 지역과 학교를 연계하여 지역의 삶을 고민하는 교육
- 교육인프라를 디자인하는 교육협동조합 활동 지원
○ 교육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여 마을 학교 운영
- 공유와 협력을 통한 마을 학교 모델 발굴
○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확대.
- 경기도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별 복합체육관 건립 및 안전 통학로 확보.
□ 이행기간
○ 취임후 사안별 예산 확보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예산 지속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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