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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과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지원
□ 이행방법
○ '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12.3만 호(장기전세주택 재고 10.6만 호로 확대 포함)
건설형 23천호, 매입형(정비사업) 47.8천호, 매입형(역세권사업 등) 21.9천호, 임차형 30천호
- 공공분양주택(바로내집) 6,500 호
· ‘토지임대형’ 아파트 6천호: 비싼 지가는 서울시가 안고, 주택만 분양해 주변 시세 50% 이하로 내집 마련, 최대 40년(1회 연장 가능) 동안 거주
· ‘할부형’ 아파트 500호 : 집값의 20%만 내고 먼저 입주하고, 나머지 잔금은 20년에 걸쳐 저리로 갚아나가는 신개념 할부 주택
○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지원
- 빌라, 다세대 건설 지원 매년 1만 호 :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비아파트 건설업자에 14년 만기, 2%대 고정금리로 자금 지원
- 리츠를 통해 정비사업 이주자용 빌라·다세대 '31년까지 10만 호 공급
- 주거비 금융지원 및 월세 지원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파격 확대 : 보증금의 30%→40%(최대 7천만원),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층, 등록임대 만료가구로 확대
· 대출이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신혼부부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및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 지원대상으로 추가
· 주거바우처 확대 :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가구 전격 추가
· 중장년 월세 지원 도입 : 중위소득 100% 이하 만 40~64세 무주택자에 1년간 월 20만원 + 2년간 월 25만원씩 적금 납부시 서울시가 15만원 추가 적립해 1천만원 목돈 완성
· 청년월세 지원 확대 : 지원기간 10→12개월,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무자녀 청년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거주자 추가, 미선정자도 최대 12개월, 관리비 월 8만원 지원
□ 이행기간
○ '31년까지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등 시 예산 및 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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