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군민 1인당 매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이행방법
○ 한울원자력 6개호기 지원사업 재원, 신한울원자력 2개호기 지원사업재원 및 울진군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 1인당 매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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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 관련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7년 - 시범 도입
○ 2028년 - 정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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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방안 등
○ 원전 지방소득세와 울진군 예산을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