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청년복지의 양적, 질적 향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 이행방법 : 조례 제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일부 임기 년2 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시비·민간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와 협의 거쳐 2년 이상 김포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25만원, 연 100만원의 바우처(김포사랑상품권) 지급
- 청년관련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조례 제정
- 세계평화문화제에 선진국 학생 / 청년대표 초청해 교류(문수산 등산, 평화연설, 평화토론, 컨퍼런스, 전통놀이와 무술체험, 캠프파이어 등)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김포 관내 고교생 및 김포 출신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구성, 향후 한국청년학생평화활동의 센터로 역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