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인구 5만명과 100만명과 조직구조에 차이가 없는 현행 국가-광역-기초 행정 구조 개선
○ 인구 100만명이상 기초자치단쳬에 대한 법적지위 신설로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와 도시의 행, 재정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 이행방법
○ 지방자치법상의 특별/광역/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등 8개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 신설
○ 테크노벨리, 방송영상벨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대곡역세권 개발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자족경제인프라 확충
○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 지자체 (수원, 용인) 및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추진위 구성
□ 이행기간
○ 임기내
- 2018년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특례시 인정을 위한 법개정 국회청원
□ 재원조달방안 동
○ 재원사업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