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송탄취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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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천·송탄취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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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목표 ○ 유천·송탄취수장 폐쇄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개발규제 해제로 인한 대규모 개발 가용지 확보 ○ 규제해제구역에 반값혁신산업단지 (2단지 일부, 3단지 계획) 조성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 □ 사업경과 ○ 1979년 유천, 송탄취수장 설치, 이후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 2011년 8월 한 시민의 정책제안으로 폐쇄운동 시작 ○ 이후 개발제한 거리 (10km에서 7km) 축소로 일부 제한 해제 ○ 경기도 중재로 안성, 용인, 평택시 공동연구 및 상생협약 체결 ○ 평택시 용역연구 결과에 미온적인 태도, 불확실한 대응 지속 ○ 장기간에 걸친 삭발, 1위 시위와 시민 불만 누적으로 지역갈등 고조 ○ 유천취수장 보호구역(70.28㎢), 송탄취수장 보호구역(18.785㎢) 개발제한 □ 이행방법 ○ 평택시는 도시계획 권한 위임사무이므로 고유사무권한이 있는 환경부에 문제제기 ○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천안시와 협력관계 수립 ○ 다음 단계로 국가갈등해결과제로 총리실에 문제 상정 ○ 안성, 용인, 천안시와 협력하여 청와대에 국민청원운동 합동으로 전개 ○ 경기도 상생협력, 환경부, 총리실, 청와대에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 □ 이행기간 ○ 경기도 6개월, 환경부 1년, 미이행시 총리실 6개월, 청와대 6개월 ○ 단기 6개월, 장기 2년 6개월 소요 □ 재원조달 ○ 경기개발연구원, 상생협력연구용역 보고서 등 연구자료 외 안성시 기존서류 활용 ○ 해제운동 방식 변경시 시민운동 (비예산 사업) 방식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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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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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천·송탄취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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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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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천·송탄취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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