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ledgeCont
|
-
□ 목 표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조직 취약계층 이해 대변 강화
- 「노동조합법」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모델 구축 추진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근로자(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임기·역할·법적 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
□ 이행기간
○ 법률 등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제2회추경안,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