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ledgeCont
|
-
□ 목 표
○ 내란극복
○ 국민통합
○ 민주주의 회복
□ 이행방법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 신설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감사개시, 고발여부 결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
-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감사원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사법 개혁 완수
-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의 단계적 확대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
○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권한 부여 및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