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일상생활에서 조직운영 시스템까지 교육과정을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강화
□ 이행방법
○ 모든 학교를 생태전환 실천학교로 운영하겠습니다.
- 학교-교육청-직속기관의 생태전환적 환경조성 및 구축
- '탄소제로실천학교' 의 확대
- 서울 '생태전환교육지원센터' 설립
- 교사, 학부모 생태환경 동아리 지원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도농교류법」개정 : '농어촌유학'의 용어 정의 신설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기후위기·인구소멸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타시도와 협의 확대하여 농촌유학지역 및 학생 점진적 확대
□ 이행기간
○ 2024년 - 2026년
- 법령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재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