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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불볕더위와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됨.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소득보전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농업 보호
- 우리 지역 생산 주요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 하락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농가경영안정 도모
- 생산비 급등에 따른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고령화, 부녀 등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농업 복지 추진
□ 이행방법
- 영광군에서는 고추, 대파, 양파에 한정하여 2014년 최저가격보장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나 실행은 전무 상태임
- 고추, 대파, 양파에 한정된 품목(과수 포함)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요농산물에 대한 기본 생산비와 유통비 보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필수 농자재 지원
- 중소농(귀농, 다문화, 고령, 여성)의 농기계 임작업 대행사업 시행
□ 이행기간
- 2024.11 - 2025.12 :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개정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관련 법안의 통과에 적극 동의 및 협조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국비 확보
- 농업발전기금 예산 증액 확보 및 농협출연금,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 70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추진과 연대하여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등 조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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