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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군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시설 및 인력 부재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정부 및 전국농어촌지자체(시설 및 예산)와 대한의사협회(인력) 공동 협약과 역할 분담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설 현실화 기대
□ 이행방법
○ 전국농어촌지자체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정부(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대한의사협회 협약 체결
○ 시설 및 관련 예산은 기관에서, 인력은 의사협회 역할 분담
□ 이행기간
○ 1차 추진(2023년 상반기) : 전국농어촌지자체 공동대응 요청
○ 2차 추진(2023년 하반기)
: 정부(대통령)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문제 해소 촉구
: 대한의사협회 공식 요청 및 MOU 체결
○ 3차 추진(2024년 상반기) : 시설 및 예산 확보(정부 지원)
○ 4차 추진(2024년 하반기) : 인력 배치(대한의사협회) 및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지방비 조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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