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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1. 전기료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마포지역 내 서울화력발전소 위치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서울화력발전소와 협의해 산업자원부에 신청,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가구당 전기료를 보조받아 반값 실현
2. 온수, 난방비 관련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저렴한 온수를 에너지 효율상 피해자 우선보상원칙에 의거 해당지역에서 우선 소비토록 서울에너지 공사와 협의.
온수, 난방비 보조를 서울시에 요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 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른 온수, 난방비 지원. 온수 난방비 반값 실현.
○ 이행방법
- 전기료, 온수 난방비 추진단 구성 및 워크숍
- 전기료, 온수 난방비 사업 추진안 마련
- 산자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한 협의 및 예산반영
- 사업실행
○ 이행기간: 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1)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 5억원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실시 가능
2) 연간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유연탄, 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원사업비의 5%이상을 전기요금보조사업에 사용해야한다.
- 서울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인상(한전과 협의)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
- 기존예산절감을 통해 추가 재원 확보
·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예비비 충당,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재원 확보로 사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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