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1. 주거지 주변의 악취원(돈사 등)을 매입하여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매입한 축사는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등 인구 유입 정책에 활용
○ 이행방법
- 군민 밀집 지역 주변의 악취원(돈사 등)을 매입하기 위한 기금 조성(조례 제정)
- 철거되는 축사부지는 전원주택단지나 공원 등으로 활용
- 기금조성목표액: 100억원
○ 이행기간 : 2023년 ~ 2032년
○ 재원조달방안 : 조례재정 후 군 예산으로 매년 10억원씩 기금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