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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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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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 표 ㅇ 전국적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주민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 이행방법 ㅇ 지방세법 제 111조 3항에 의거하여 성남시 조례 개정 ㅇ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취득세 50% 감면 (또는 면제) ㅇ 1가구1주택보유자 재산세 50% 감면 (9억이하), 100% 감면 (3억 이하) □ 이행기간 ㅇ 2022 □ 재원조달방안 등 ㅇ 과표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주민환급 ㅇ 3억이하 100% 감면으로 인한 향후 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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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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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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