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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1기 신도시는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층간소음과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재정비 시급
- 재개발지역 종 상향, 용적율 상향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 공공기여를 통한 원도심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 및 주민의 부담 최소화 방안 추진
○ 이행방법
- 1기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부천시 자체 전담기구 구성·운영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 부천시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절차 진행 시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
- 원도심 재정비 사업은 부천시와 부천시도시공사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운영)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많아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신도시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 사업 종료 후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활용 등)
○ 이행기간
- (’22. 하반기)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지원
- (’22. 하반기) 부천시 전담 기구 구성·운영
- (’22. 하반기) 조례 제정 추진( 및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운영 )
- (’23. 상반기)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 선정
- (’23. 상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시비)
-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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