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 이행방법
○ 영월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비 등을 감안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출하가격이 그 이하로 하락시 차액을 직접 보상
○ 행정, 의회, 농협, 농민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작목 및 최저가격 결정
○ 생산물량이 많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품목과 대상을 확대
□ 이행기간
○ 2019년부터 매년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연간 5억원 내외
○ 조달방안 : 지자체 예산 및 농산물유통안정기금 조성